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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산업용 전력요금과 심야 전력요금이 인상되고 소비가 늘고 있는 연탄값도 대폭 오른다.
 그러나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4% 인하된다.
 29일 산업자원부는 새해부터 적용될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 부담금 증가를 반영한 요금인상계획에 따라 오는 1월 15일부터는 평균 78.14원/kWh로 지금보다 2.1%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산자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현재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평균 4.2% 인상하게 된다는 것.
 아울러 산업용 가운데에도 사용량 300kW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갑'요금은 동결하고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300∼1,000kWh)과 '병'(1,000kWh) 요금을 각각 4.9%씩 올리기로 했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64%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 전력요금은 9.7% 인상해 수요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용 연료로 다시 수요가 늘고 있는 연탄값도 소비자가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돼 하루 3개씩 월 90개의 연탄을 쓰는 가정에서는 3천300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장기간 가격이 묶인 상태에서 고유가로 연탄소비가 늘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데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인상된 연탄가격은 난방수요가 감소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상 지원한다.
 한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최근 다소 안정되고 있는 점과 환율 하락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새해 1월 1일부터 평균 522.3원/㎥에서 501.8원/㎥으로 4.0% 인하된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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