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지방의원들의 영리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현직 지방의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행자부가 지난해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기준을 올 12월 말까지 적용토록 함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라는 논란까지 제기된 이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민주 노동당 이영순의원의 소개로 현직 지방의원이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금지하는 지방자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은 의원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한계는 시행령과 조례로 정한다'이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빈약하다"며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방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 전국 19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5개월간 광역의원 19명의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원의 상당수가유급직 시행에도 불구하고 겸직률이 대상의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의원의 경우 전체 의원 19명 중 △건설· 환경· 부동산 4명 △ 회사원 1명 △교육·학술 1명 △경제·금융 1명 △문화·관광 1명 등 52%에 해당하는 10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울산 광역의원 중 일성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열 의원은 "공익이냐 사익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된다"면서 "일반 기업에 근무한다면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자기 직업을 버리라고 한다면 집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며반박했다.
 선암 새마을 금고 이사장인 박부환의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지만 생활에 부담을 느껴 생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실질적인 처우개선 없이 역할만강조하는 것은 억지며, 무조건적인 겸직금지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이 국회에통과돼 현실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편법으로 대체 할 소지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조원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