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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등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 된다.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 관리 기준을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유예 기간에 대출 건수를 축소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은 여신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연체 이자를 물리고 연체 이자를 부과한지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일부터는 투기지역에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어야 한다.
 오는 2005년 7월 4일 이후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 그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처럼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기로 한 애초 대출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에 팔지는 못했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할 경우 연체 이자 부과 등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출자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 2건의 대출 가운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의 만기보다 먼저 돌아올 경우 중도금 대출의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보유 아파트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있을 때는 전매 제한이 먼저 풀리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담보 대출을 1건으로 줄이도록 할 수 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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