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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IMF로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시행한 바 있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이 갖춰진 주택에 대해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주택 양도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과 함께 가장 강력한 감면제도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시행된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지원 내용과 그 적용 요건을 알아야 이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 특히 1세대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에 적용되던 특례규정이 올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개정됐으므로 해당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감면적용 요건을 안내해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제지원이 있음을 알지 못해 절세할 기회를 일실하는 사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신축주택관련 세제지원 종류
 그동안 시행된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종류를 보면 첫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99조), 둘째, 비수도권지역 신축 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99조의 3), 셋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99조의 3), 넷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의 2), 다섯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 여섯째,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 98조)가 있다.
 2. 세제지원 대상
 조특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적용받는 세제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98.5.22~1999.6.30(국민주택의 경우 1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2). 2000.11.1~2001.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국민주택
 3). 2001.5.23~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3. 감면내용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세제지원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해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다만,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중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건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자로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4.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5. 1세대1주택 판정시 특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우성세무회계사무소 권문업세무사 제공(문의 261-4343)우성세무회계사무소 권문업세무사제공(문의 26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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