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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부터 불협화음…법정 다툼 이어지기도
   "사유재산 인정해야 ""대지공유 간섭 당연"
    관할 관청 중재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과 보육시설 증·개축과 차량운행 등 운영을 둘러싼 시설, 주민들의 분쟁이 북구 동아아파트(본보 19일자 5면보도)외에도 지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원적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곳곳서 마찰 = 북구 동아청구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은 소음 등을 이유로 통학버스의 단지내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유치원측은 원생들의 안전을 내세우며 단지내 운행을 20일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 측은 화재가 났던 지하시설을 폐쇄하고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을 해친다며 이를 반대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단지내 유치원과 주민간 마찰은 비단 이번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
 북구 인접 지역만 해도 H어린이집, B어린이집 등이 단지내 차량 문제를 놓고 주민과 심각한 마찰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현재도 사사건건 시비가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남구에서도 Y유치원이 주민들과 차량 진출입 문제로 마찰을 겪었으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유치원이 특별 관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
 울주군 꿈밭 유치원 최지영 원장은 "단지내 유치원의 경우 차량통행은 커녕, 쓰레기봉투하나를 배출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며 "주민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때문에 노화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꿈도 못꾼다"고 말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유치원 = 이처럼 주민들과 단지내 어린이 시설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이들 시설이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건설 또는 주민 필요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지 내 수요가 적어지는데 데 큰 원인이 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 되면 상시 21명 이상 500세대 넘어가면 40명 이상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 또 2,000세대 이상은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는 곳곳에는 유치원 또는 보육 시설의 설립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녀가 성장하고 유치원 등이 부족정원을 단지외에서 흡수하면서 이들 시설은 주민들에게 있어 시끄럽고 불편만 초래하는 애물단지가 된다. 특히 시내 고급아파트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이들 시설이 설립되더라도 주민들이 외부에 있는 이른바 A급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통에 아예 개원부터 이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재원칙 마련돼야= 아파트와 단지내 유치원 등 시설은 공동주택법상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한 시설로 묶여 있다. 관할관청도 관련 시설을 설립만 해놓고, 관련 민원 등은 오롯이 단지내 구성원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측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을 뚫고 걸어서 통학하다 사고에 노출되거나, 보수도 하지 못한채 화재에 무방비한 시설 속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중재 원칙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김중국 부회장은 "유치원 등 시설이 엄연한 '사유재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거나, 설립을 허가한 관할 관청이 사안에따라 이견을 절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이같은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단지내 유치원은 사유재산이지만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의 증·개축 등 문제가 차후 주민과의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있는 등 아파트주민과 단지내 유치원간의 마찰은 합의 없이는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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