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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지구를 지키자는 취지로 사용된다. 이런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재생에너지 확대다. 이에 울산신문이 울산연구원이 발간한 '2023 AUTUMN 울산발전'에 실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울산지정을 바라며' 내용을 발췌해 울산시의 추진전략과 향후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전기사업법상 '분산형전원'이 발전설비용량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및 발전설비용량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설비 등으로 정의돼 있다.

주요 기능
1) 전력망 안정성이다. 전력망 기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비상급전원 등 신뢰성 제공을 포함한 전력망 안정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전력망 투자를 최소화하거나 및 투자 시기를 연기 가능하다. 3) 다양한 응답 특성에 기반한 유연성 제공 서비스(Flexibility)를 제공할 수 있다. 4) 다양한 예비력 기준에 따른 대체용량 공급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용량의 가치는 수급상황에 따른 분산에너지원의 가용 능력에 따라 평가된다. 5) 기존 전력망 기반 전력공급원의 역할로 도매시장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6) 도매·소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산에너지원을 구매·확보하는 것은 Pool 시장 가격 노출에 대한 위험 회피 및 포트폴리오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활성화 특별법  배경
기존의 전력시스템은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갈등을 유발해 왔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전력을 생산·소비 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 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 주요 내용
이 특별법은 총칙부터 벌칙까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입찰·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를 마련한다. 두 번째, 배전망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등에게 사용 에너지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치의무를 부과한다. 네 번째,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이다. 다섯 번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이다. 분산에너지의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여섯 번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일곱 번째,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다. 분산편익 확대, 전문인력 육성 등 지원과 더불어, 분산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및 전문 관리기관(분산에너지 진흥센터)도 지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경우 박사 /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박사 /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박사 /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제언]

최근, 아니 오랫동안 울산의 근심거리는 그 무엇보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일 것이다. 인구감소의 문제가 비단 울산의 문제를 넘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소멸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가 인구증가와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에 수많은 정책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자연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양한 출산, 육아정책이 쏟아졌고,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노력했다. 뿐만아니라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문화 및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집객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많은 관심과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일자리 확보 못하면 인구 증가 힘들어
기업 울산유치 강력한 동기부여 전망

하지만 인구 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개선은 인구증가를 위해 무효한 백약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사람이 한 지역에 정주한다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 즉 직업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고, 다음으로 그 소득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여가, 교육, 의료부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으로 아무리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도 안정적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안정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 하면서 정주기반과 관련된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정주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이야기이다. 

울산 민선 8기가 무엇보다 울산의 경제부흥을 외치며 기업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최근 1년간 울산은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설립, 에스오일의 샤인프로젝트,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정, 삼성 SDI 신규 확장부지 시행자 지정 등 울산으로의 대규모 기업투자 성과를 거두고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규제 개선, 신규국가산업단지 지정, 기회자유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 지정, 경제자유구역 확장 등 기업의 원한다면 언제든 울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부와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결국 울산이 안고 있는 인구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88개월 만에 울산 인구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동구지역의 인구가 순증가로 돌아서면서 그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지난 2016년부터 동구의 조선업발 인구유출로 시작된 탈울산의 문제가 지금은 동구의 조선업발 인구 순증가로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울산 인구문제의 해답은 경제성장, 기업투자에 있는 것 같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올 하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순효과는 분산에너지 발전, 보급, 관리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울산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한다는 것과 동시에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데이터센터, 반도체 기업과 같은 전력 다사용 고부가 가치 기업을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공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동시에 입힌다면 타 지역 기업이 울산으로 이전코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울산의 기회인 것이다. 정리=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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